[속보]경찰, CU 화물연대 사망 사고 탑차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살인’ 혐의
경찰, ‘미필적 고의’ 판단···운전자 “고의 없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로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2.5t 탑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A씨가 트럭을 운전 중 이를 막는 피해자들을 충격하고 정차없이 계속 진행해 사망이나 부상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구 A씨를 특수상해로 긴급체포한 뒤 관련자 조사, 영상 또는 전자정보 분석 등의 집중수사를 벌여 혐의를 입증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고 차량은 이날 물류센터에서 맨 선두에 서서 처음 출발한 차량이었으며, 사고 난 직후 뒤따르던 차량 22대가 사고 차량을 피해 출차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20일 탑차 사고 직후 물류센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을 운전해 경찰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60대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사고 전날인 19일 화물연대 집회 중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거나 불특정인을 다치게 하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한 50대 조합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합원들은 열사를 살릴 골든타임에 사측의 대체차량 출차를 진행시켜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의 바리케이드로 차량을 이끌었다”며 경남경찰청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약속, 사과를 받기 전까지 투쟁은 끝까지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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