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두릅 캐는 사람이 임자?'‥단속 현장 가봤더니

김준겸 2026. 4. 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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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봄나물이 제철을 맞으면서 불법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더라도, 압수한 나물들은 대부분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산림자원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요.

단속 현장을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해발 700미터가 넘는 국유림.

출입이 금지된 곳에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임산물 불법 채취꾼의 차량으로 의심됩니다.

한 시간 넘게 산을 샅샅이 뒤진 끝에 임산물 채취꾼을 발견했습니다.

[김형원/산림청 특별사법경찰] "불법 채취하신 거예요? 일단 내려놓으시고."

그런데 채취꾼이 메고 있던 가방을 뒤쪽 산비탈로 슬쩍 떨어뜨립니다.

대놓고 범죄 증거를 없애려 하자 특별 사법경찰이 가파른 산비탈을 내려갑니다.

[염선진·김형원/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조심해!> 네. 조심할게요. 가방만 제가 던질 테니까 먼저 받아줘요. 가방 던질게요."

가방은 몰래 딴 두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채취꾼이 채취한 두릅입니다.

무게가 무려 약 9㎏에 이릅니다.

시가 30만 원어치의 자연산 두릅, 하지만 단속원들은 두릅을 모조리 발로 짓이겨 버립니다.

혹여나 공무원이 가져갔다고 의심받을 수 있어 바로 폐기하는 겁니다.

산림 자원법 위반이지만 임산물 채취가 불법인 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 국유림 무단 입산자] "<못 따는 게 아니라 원래 아예 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행이네. 따서 내려오다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단속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는 기소유예나 수십만 원 벌금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임산물 불법 채취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준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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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겸 기자(gg@c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17073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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