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끝판왕ㆍ만능통장' ISA의 모든 것

정주원 기자 2026. 4. 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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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0년을 맞은 '국민 절세 계좌' ISA. 정부가 올해 '생산적 금융 ISA' 신설을 발표하며 세제 혜택 확대를 예고했다. 제도 변화와 함께 주목할 전략을 짚어봤다.

[우먼센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된지 만 10년이 됐다. 정부가 ISA의 세제 혜택 확대를 예고하며 ISA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ISA 가입자는 800만명, 가입금액은 5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1월 한달 간 ISA 계좌 가입 금액은 6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로써 ISA는 경제활동인구 3~4명 중 1명이 보유한 '국민 계좌'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세제 혜택을 강화한 국민성장 ISA와 청년형 ISA를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새로운 ISA가 출시되의 혜택을 총정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금은 줄이고 복리는 키우는 ISA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 펀드, ETF, 리츠(부동산 임대수익을 나눠 받는 간접투자 상품), ELS(주가 범위에 따라 정해진 이자를 받는 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절세형 계좌 상품이다.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또는  19세 이상 거주자면 가입할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납입 한도는 매년 2000만 원씩 계좌당 최대 1억 원까지다. 1인당 1계좌를 소유할 수 있다.

ISA의 가장 큰 특징은 절세 효과다. 우선 일반 계좌에서 15.4%의 비율로 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일반형 ISA는 200만원 내로, 서민 및 농어민형은 400만원 한도를 적용받는다.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은 9.9%로 분리과세한다.

또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운용한 뒤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세금은 해지 시점까지 이연된다. 즉, 세금이 미뤄진 기간 동안 원금과 이익이 계속 운용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내게 맞는 ISA 고르는 법

ISA는 소득 기준과 운용 방식에 따라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서민형 ▲일반형 ▲농어민형으로 나뉜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이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형에 가입하면 된다. 단,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농어민 중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라면 농어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이다. 

운용 방식은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뉜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계좌 내에 편입할 상품을 직접 지정하고 금융사에 운용 지시를 내린다. 예·적금 중심으로 운용하며 매년 약 0.2%의 신탁 보수가 발생한다. 

일임형은 투자가가 종목을 고르지 않고 금융사가 대신 운용해주는 방식으로, 연 0.1~0.5%의 일임수수료가 부과된다. 중개형은 증권사에서 본인이 직접 매매하는 방식으로 연 0.003~0.015% 수준의 거래수수료를 부담한다. 

최근 인기 있는 운용방식은 중개형이다. 증권사별로 혜택이 다르므로 비교해 가입할 것. 평생 우대 수수료 유무나 납입금액 구간 별로 상품권이나 캐시백을 하는 이벤트 등이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산적 금융 ISA'는 뭐가 달라지나

정부는 올해 하반기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ISA와 가장 큰 차이점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한정된다.

대신 세제혜택은 커질 전망이다.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 확대가 논의 중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적용되는 분리과세율을 9.9%에서 5%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한도와 분리과세율은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민성장 ISA와 청년형 ISA로 나뉜다. 국민성장 ISA는 연령과 소득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기존의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구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세제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청년형 ISA는 만 19~34세,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혜택과 동시에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SA에서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불가능하다. 다만 국내 상장 해외ETF는 가능하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ISA 가입 전·후 체크리스트

가입 전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은 가입 불가
직전 3년 중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낸 경우 ISA 가입과 만기 연장이 불가하다. 배당 소득이 큰 고액자산가는 배당 수령을 12월과 이듬해 1월로 분산하는 등 연간 금융 소득을 2,000만 원 선 이하로 관리하자.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하라
먼저 ISA는 미국 애플·테슬라 같은 해외 개별 주식이나 미국에 상장된 SPY·QQQ 같은 해외 ETF에 직접투자할 수 없다. 다만 KODEX 미국S&P500, TIGER 나스닥100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수할 수 있다. 상품 이름이 아니라 상장 거래소가 기준이므로, 헷갈릴 땐 상장 거래소를 살필 것.

절세 효과 없는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ETF에 투자하지 말것
국내 주식 관련 상품은 ISA를 통해 운용해도 절세 효과가 없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 오히려 손익통산 대상에서 제외돼 과세표준상 순이익이 높게 산정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배당주·리츠·ELS 등 과세되는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거래 수수료를 점검하라
신탁형·일임형으로 가입했다면 거래 수수료를 점검하자. 신탁형과 일임형은 계좌에 넣은 금액에 매년 0.1~0.7%가 수수료로 차감된다. 만약 10년 이상 운용할 계획이라면 누적 수수료와 절세액을 비교해볼 것.  

만기는 최대로 길게 설정할 것 
가입 시 만기를 최대로 설정하자. ISA는 만기가 길어도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다. 만기를 1~2년 씩 단기로 설정하면 재가입 절차를 밟아야 해 번거로울 수 있다. 만기 연장은 만기일 3개월 전부터 하루 전까지만 가능하다. 

가입 후

 

은퇴 후 상품 전환 가능 여부 체크
ISA는 소득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진다. 만약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즉,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발급 후 증권사에 제출하면 쉽게 전환할 수 있다. 

3년 주기로 해지 후 재가입할 것
ISA의 비과세 혜택은 계좌마다 부여된다. 가입 후 3년이 지나 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이 새롭게 주어진다. 즉, 3년마다 ISA를 재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만기자금은 연금계좌로 이전하라
ISA 해지 후 60일 이내에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만약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고,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했다고 가정하자. 공제 대상 금액은 연금저축과 IRP의 공제한도 900만원에 ISA 이전 추가 공제 300만원(이전 금액의 10%)이 더해져 최대 1,200만원이 된다. 300만원에 대한 세액 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상이라면 16.5%(최대 환급액 49만 5,000원), 그 외는 13.5%(최대 환급액 39만 6,000원)을 적용받는다.

IS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ISA로 운용한 주식·ETF·펀드 등 투자상품은 증권사 파산 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단, 아직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예치된 잔액은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된다.

ISA,연금으로 연결하면 노후가 든든해진다/사진=나노바나나프로

ISA 만기 자금, 노후 수령 전

ISA는 연금계좌와 연결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자금을 인출할지다.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자금부터 인출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장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부터 인출하자.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때, 추가로 세액 공제가 되는 금액(이체액의 10% 최대 300만 원)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해당된다.

다음은 IRP다. 가장 큰 장점은 분할 수령이 가능하며,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IRP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운용 수익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년 수령받을 수 있는 한도는 1500만원이며,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만약 분할 수령하지 않고 한 번에 인출하면 세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소득세가 100% 부과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운용 원리금은 가장 마지막으로 인출한다. 해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투자 원금과 계좌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이다. 해당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연간 인출한 금액이 1,500만 원이 넘으면 세율은 최대 16.5%까지 발생한다. 저세율 혜택을 받으려면 월 125만 원 이하로 나누어 수령하자. 

ISA·IRP·연금 저축 비교

표=나노바나나프로

 

정주원 기자 jungjuwon0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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