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계속 나왔다”는데 몰랐다는 남편…의사 “시체 썩는 냄새, 옷에 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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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남편 재판에 응급실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21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날 부사관 남편 A씨 재판에는 숨진 아내가 119구급차에 실려 왔을 때 응급처치했던 의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또 A씨가 방향제 때문에 수개월간 아내 몸이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의사는 "처치실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고, 옷과 온몸에 냄새가 밸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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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남편 재판에 응급실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사는 “15년 의사 생활 동안 살아있는 환자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건 처음 봤다”고 밝혔다.
21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날 부사관 남편 A씨 재판에는 숨진 아내가 119구급차에 실려 왔을 때 응급처치했던 의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A씨가 “아내의 의식이 없다”고 119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구급대 출동 당시 아내는 소파에 앉은 채 발견됐다. 오물이 덮인 채 발견된 아내는 몸 전체에 심각한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고, 썩은 부위마다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다. 병원으로 옮긴 다음 날 아내는 피부 괴사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의사는 “구더기가 너무 많아 생리식염수로 씻어내고 병실로 옮기려 했는데, 아무리 씻어내도 구더기가 계속 나왔다”며 “도저히 다 닦아낼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붕대를 감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방향제 때문에 수개월간 아내 몸이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의사는 “처치실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고, 옷과 온몸에 냄새가 밸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군검찰이 정말 냄새를 못 맡았는지 추궁하자 A씨는 “물 썩는 냄새 정도는 났다” “아내 발이 까매서 잘 씻으라고 얘기했었다”고 진술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군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아내가 방치된 상태에서 과자와 빵, 주스로만 연명해 온 사실도 공개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2일 마무리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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