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못 미치는 공무원 시간외수당

이수연 기자 2026. 4. 2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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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정부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산정 방식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이해준)는 2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은 초과근무를 해도 근로기준법상 적용받아야 할 수당의 55~60% 수준밖에 받지 못한다"며 차별 철폐와 근로기준법 동일 적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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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후 가산 구조에 “근로기준법과 동일 적용해야”
▲ 공무원노조가 2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정부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산정 방식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이해준)는 2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은 초과근무를 해도 근로기준법상 적용받아야 할 수당의 55~60% 수준밖에 받지 못한다"며 차별 철폐와 근로기준법 동일 적용을 촉구했다. 이어 조합원 서명이 담긴 항의 서면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노조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무시 통상임금의 50% 가산해 지급받는다"며 "그러나 공무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준호봉 봉급액에 55%(8급 이하는 60%)의 감액률을 우선 적용한 뒤 50%를 가산하는 불합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러한 감액률 적용으로 공무원들은 평일 임금의 82.5%(8급 이하는 90%)에 불과한 수당을 받으며 부당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 결과를 인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무원 시간외수당에 감액률을 적용해 통상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도 꼬집었다.

이해준 위원장은 "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대부분 국민을 위한 필수 업무이지만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는 현실"이라며 "정당하지 못한 수당 단가에 근무시간까지 일방적으로 제한되는 현실은 명백한 노동 착취"라고 말했다. 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초과근무 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 월 최대 57시간을 넘길 수 없다.

김영운 노조 청년위원장은 "잔업 때문에 매일 1시간가량 초과근무를 하지만 수당은 반토막"이라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요구하기보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상식을 국가가 먼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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