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해야”

엄재희 기자 2026. 4. 2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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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법과 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다.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통과돼도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확대하고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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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증언대회
▲ 민주노총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증언대회'를 열었다.

2026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법과 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다.

민주노총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증언대회'를 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대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대리운전 기사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배달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이 증언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13년차 대리운전 기사인 이창배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중개수수료와 보험료 등을 제외한 대리기사 시간당 평균 수입은 8천400원"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시 받아야 할 주휴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을 제외하면 더 낮아진다"고 호소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출퇴근이 자유롭고 종속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사용자의 주장일 뿐 플랫폼과 대리운전업체에 고용돼 하루 8시간, 월 26일 이상 야간노동을 하고 복장과 고객 응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사용자들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가 아니면 일할 수 없는데 근로자가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노동자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여민희 학습지노조 사무처장은 "실적이 낮은 학습지 교사를 모아 놓고 실적을 올릴 때까지 나갈 수 없게 가두는 벌칙성 카톡방인 이른바 '빵(0)탈출', 실적 3개를 채워야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의 '3.1방'이 운영되고 있다"며 "관리자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이지만 고용형태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증언대회 참석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해 권리 밖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통과돼도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확대하고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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