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상임위, 호르무즈 통행료 법안 가결…“위반 시 나포 가능”

송은아 2026. 4. 2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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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이 2차 종전 협상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이란 의회(마즐리스)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가결했다고 이란 프레스TV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하마드 레자 레자이 쿠치 의원은 법안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반드시 이란 당국과 조율하도록 했고 통행료는 이란 리알화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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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이 2차 종전 협상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이란 의회(마즐리스)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가결했다고 이란 프레스TV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 20일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대기 중인 선박들이 오만 해안 너머로 보이고 있다. 무산담=로이터연합
현지 언론에 따르면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토론·표결을 위해 의회 의장단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위원회 소속 바히드 아흐마디 의원은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환경·보안 서비스 명목의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에 통과 가능한 선박의 종류, 안전항로 설정을 비롯해 적대 국가 소속이거나 그와 연관된 선박에 대한 통행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모하마드 레자 레자이 쿠치 의원은 법안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반드시 이란 당국과 조율하도록 했고 통행료는 이란 리알화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고 전했다. 쿠치 의원은 또 이란이 정한 법률·규칙을 위반하는 선박은 나포하고 화물 가치의 약 20%를 몰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제정되면 이란과 ‘저항의 축’ 동맹에게 적대적 국가와 단체의 해협 통행을 금지할 뿐 아니라 관련 해운서류에 이란 남부 해역의 공식 명칭인 ‘페르시아만’을 사용하지 않으면 통행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해역의 명칭에 대해 유엔 산하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은 고대부터 쓰인 페르시아만을 공식 명칭으로 인정한다. 이란은 페르시아만이라는 명칭이 국가의 주권과 연결된 문제로 본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을 배척한다는 의미에서 ‘아라비아만’이라고 부른다. 미 국무부에선 걸프지역 동맹국을 고려해 ‘더 걸프’(The Gulf)라고 하기도 한다.

송은아 선임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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