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 어선 권역 제한” 울산어민노조 확대 움직임
기선권형망 어업 확대에 따른
어장환경 악화·조업피해 우려
연안어업 보호·제도개선 요구
울산 전역 조합원 모집 추진

기선권현망 어선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출범한 울산어민노동조합이 울산 전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어민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해 북구 정자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4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안 어업 보호와 제도 개선 요구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조합은 기선권현망 어업 확대에 따른 연안어업 피해를 막기 위해 조직을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특히 최근 멸치잡이 선단이 권역 제한 없이 북상하면서 울산 인근 경계해역에서 조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상 근해어선은 제한구역만 벗어나면 조업이 가능해 외부 어선의 조업이 불법은 아니지만, 이들은 장기적인 어장환경 악화와 조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멸치는 생태계 먹이사슬 하위 어종으로 과도한 어획이 이뤄질 경우 어장 환경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철선으로 된 대형 어선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구 손실이나 분실 사례가 발생하고, 너울로 인해 소형 연안 어선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런 상황에도 제재가 미흡해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위해 제도 강화를 통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구와 울주군 등 울산 전역으로 조합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의견을 모아 행정기관 등에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제안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연안어선의 기능이 향상되면서 먼 거리까지 조업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 근해어선과 조업구역이 겹치며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 연안은 멸치 어장이 풍부해 인근 경남권 대형 선단이 자주 올라오는 지역으로 지역 연안어선과 어장 경쟁이 수십년간 꾸준히 지속돼 왔다.
그러나 울산시는 이미 제도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는 이 같은 문제가 수십 년 전부터 이어졌고, 이에 지난 2014년 어민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안어장과 제한구역 사이 거리를 인근 부산과 마찬가지로 2㎞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해경과 함께 경계 해역을 점검·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큰 마찰 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다"며 "기존 어민 조직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갈등이 발생하면 현장 지도에 나서는 등 과도한 어업활동을 관리하는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