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사고 촉발?…정부 "교섭 문제 아냐"

2026. 4. 2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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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를 두고 일각에서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근원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교섭 문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방관이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숨진 50대 조합원을 포함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BGF리테일 측에 처우 개선 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 교섭 요구를 본격화했지만, BGF리테일의 계속된 교섭 거부에 지난 5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파업쟁의에 필요한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은 물론,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이런 점을 근거로 이번 사태가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등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노란봉투법을 적용하기보다 별도의 소통채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방관적인 태도가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화물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지만, 노동조건은 원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면서 정부가 이들을 소상공인으로 규정하며 노란봉투법 취지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노란봉투법을 만들 때 사용자 정의뿐만 아니라 노동자 정의를 바꾸자 했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 추정 조항을 담자고 했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도입 취지가 대화에 있는 만큼 그간 대화 공백이 있던 사각지대를 메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정창훈]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전해리 용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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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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