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도 최저임금 적용될까…첫 회의부터 난항

2026. 4. 2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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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배달 기사 등 '도급'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공식 논의될 예정이라 더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되는데 첫 회의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하는데 첫 회의부터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위원장에 선출되자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을 정당화한 인물"이라고 반발하며 중도 퇴장한 겁니다.

이에 따라 첫 회의는 민주노총 없이 진행됐습니다.

<권순원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끝까지 대화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배달 기사,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와 같은 도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공식 의제로 다뤄집니다.

도급 근로자들은 계약에 따른 보수를 받고 있지만 현재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제도 밖에 놓여있습니다.

<박정훈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리랜서 노동자의 규모는 무려 870만 명에 이릅니다."

다만 경영계는 적용 확대에 반대하는 동시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 ”지금처럼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된 상황에서는 사실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아마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회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도 논의하는데 이 사안은 노동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서충원]

[영상편집 진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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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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