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개념 명확히…경기도의회, 행정 혼선 해소 위한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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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학교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혼란을 줄이고 학생선수의 권익을 보장할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학교와 스포츠클럽 협력의 기준을 분명히 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학생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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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권익 보호 위한 조례안 통과
4월 30일 최종 의결 예정

【발리볼코리아닷컴(수원)=김경수 기자】경기도의회가 학교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혼란을 줄이고 학생선수의 권익을 보장할 제도 마련에 나섰다.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협력체계의 제도적 미비로 인해 그동안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훈련권 보장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정의와 학생선수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훈련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으며, 학교와 스포츠클럽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근거와 필수 포함 사항, 학교명 사용 승인 및 취소 기준, 학교 체육시설 이용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절차 등도 포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4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의 근거가 명확해지고, 학교명 사용 승인 절차와 체육시설 이용 기준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학교와 스포츠클럽 협력의 기준을 분명히 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학생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4월 30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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