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하이닉스 '2배 ETF'...5월 22일부터 거래될 듯

강동일 2026. 4. 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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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5월 22일부터 거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합니다.

상장지수증권(ETN)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10% 이상,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국내 우량주에 한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 종목에 해당됩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됩니다.

이후 증권신고서 심사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거래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에 따라 특정 종목 1개만을 기초로 하는 ETF 출시가 제한돼 왔습니다.

반면 미국·홍콩 등 해외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미 거래되고 있어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를 국내에서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일반 ETF보다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큰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됩니다.

우선 해당 상품에는 'ETF' 명칭 사용이 제한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등 상품 특성이 명확히 표시됩니다.

또 기존 사전교육(1시간)에 더해 별도의 심화 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상장뿐만 아니라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에도 심화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에만 적용되던 기본예탁금(1천만 원)도 적용하도록 해 국내·해외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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