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나와도 고소”…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교사

조고운 2026. 4. 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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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교사들이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반복적인 고소와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학부모나 학교장 등의 반복 신고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장기간 침해되면서 실효적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의 한 사립학교 교사 B씨는 갈등을 겪던 학교장으로 인해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당하고 부당한 해임처분을 당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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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학교장 등 교육활동 침해 전교조 경남지부, 실질적 대책 촉구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교사들이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반복적인 고소와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학부모나 학교장 등의 반복 신고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장기간 침해되면서 실효적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상남도교육청 전경./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전경./경상남도교육청/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경남교육청에서 주최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남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 A씨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토로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학생지도 사안으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무혐의와 항고 기각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해당 학부모로부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신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으며, 현재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해 휴직 상태”라며 “항고 기각 결정을 받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신고가 들어오면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교사가 흔들리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의 문제다. 교사를 소진시키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경남의 한 사립학교 교사 B씨는 갈등을 겪던 학교장으로 인해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당하고 부당한 해임처분을 당했다고 했다.

B교사는 2022년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취소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

그럼에도 2024년 B교사는 또다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해임됐다가 2025년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B교사는 “학교장이 학부모를 동원해 민원을 더 제기하거나 부당하게 수집된 진술서를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게끔 했다”며 “사립학교는 징계권이 사립학교 재단에 있어 마음만 먹으면 가상 학대 신고를 핑계로 삼아 해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해당 교사는 거부를 해도 수년간 복직을 위한 피눈물 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사립학교 재단의 징계권 남용에 대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발생하는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연간 약 200건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이 중 무려 98%가 불기소로 종결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신고를 당한 교사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2년 이상 수사기관을 오가며 법적·심리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현장의 교사들은 교육청의 지원 체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이 중 76%가 그대로 입건·송치되고 있다. 교육적 맥락이 사법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무분별한 신고 남용을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할 경우 내사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기준의 명확화, 악성 민원 및 신고 남용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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