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텐트’ 철거 골머리...법적 근거 없어 계고장만

이태현 2026. 4. 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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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미 주요 캠핑장에는 이른바‘알박기 텐트’들이 명당 자리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예고와 달리 적극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강제 철거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위험성 등 여러 이유로 지자체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평일에도 수십 개의 텐트가

쳐 져있는 충주 단월강변.

대부분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알박기’ 텐트들입니다.

바로 옆 ‘알박기’를 금지한다는 경고 현수막에도,

이 같은 일부 캠핑족들의 비양심 행위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불법 점유자나 알박기 행위자에 대한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하천법 제33조를 적용해 허가받지 않은 점용이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텐트 안에 넣고 오는 게 사실상 단속 행위의 전부입니다.//

<녹취> 지자체 관계자

"텐트를 한 번 열어보고 계고장을 넣어주고 하긴 했지만 (텐트 안에) 있던 사람은 10%도 안됐던 것 같아요."

현행법 상 불법 점용을 특정할 수 있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

강제 철거 시 공무원 개인이 민원을 넘어 법적 분쟁 위험성까지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철거하는 건 설치된 지 오래돼 무너져 내리거나 훼손된 텐트들,

재산 가치가 없는 것들로 제한되는데 사실상 ‘강제 철거’보다는 ‘쓰레기 치우기’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녹취> 지자체 관계자

"장박 텐트 중에서 훼손이 됐거나 주인이 없어 보이는 것들은 행위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국으로 이런(강제 철거를 예고하는) 내용을 송달을 해서 행위자한테 알려줬다고 갈음을 하고..."

상주하는 관리 인력이 없는 이른바 ‘노지 캠핑장’은 전국 대부분 비슷한 상황.

보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적극적인 단속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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