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태균 연락 끊었었다" 재판장 "김건희와 연락한 건 몰랐나"
"이준석 편이구나 생각, 연락 끊어" vs "배우자와 연락한 건?"
특검 서증조사 '김영선 해줘라' 전체 재생 "윤한홍 불편해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이 취임식 전날 재보선 공천 후보로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이 해줘라'라고 말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녹음 전체가 법정에서 재생됐다. 이를 두고 윤 피고인이 약 8개월 간 명 씨와 연락이 끊어져 있다가 통화했던 것이라고 해명하자 재판장이 김건희 여사와는 계속 연락하지 않았느냐, 몰랐다는 거냐며 추궁이 이어졌다.
윤석열 피고인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 서증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 측은 2022년 5월9일 본인과 명태균 씨의 통화육성 전체를 재생하기도 했다. 자신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가 의견진술 과정에서 명 씨가 윤 피고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재판장이 그 경위를 질의해 윤 피고인이 직접 설명했다.
윤 피고인은 “당시(2021년) 9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당 대선후보가 돼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의힘 안에서 저나 홍준표 여론조사시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역선택이 심각하게 일어났다”라며 “당 대선후보 결정시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비율이 30% 대 70% 였던 것을 5대 5로 한다는 얘기가 나와 제가 반대했다. 그때 명태균 씨가 연락해서 '어차피 이길 텐데 당 공관위 판단을 따라가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는 오해를 많이 했다. 결국은 '이 양반이 이준석 편이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하고 (2022년) 5월9일 텔레그램 통화까지 한 번도 통화 안 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명 씨와 통화한 경위를 두고 윤 피고인은 “그 때는 취임식 전날이라 명태균 씨가 텔레(그램) 문자를 보낸 것 같다. 취임식이고 어쨌든 저를 도와준다고 했던 분이고, 지난 가을에 성도 내고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전화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기록에 의하면, 그 사이 2021년 연말 크리스마스 무렵에 명 씨가 문자 하나를 보냈다는데 자신은 기억이 없다고 윤 피고인은 전했다. 그러나 명 씨는 김건희 여사와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계속 연락을 해왔다.
'배우자와 소통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느냐'는 재판장 질의에 윤 피고인은 “제가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제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계속 했겠죠”라고 답했다. '배우자랑 소통한 걸로 보인다'고 거듭 반문하자 윤 피고인은 “제가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해줬다. 집사람도 저한테 명 씨 얘기를 (하기가) 부담스러웠죠. 제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라고 답했다. 명태균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배우자가 소통하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냐는 이진관 재판장 신문에 윤 피고인은 “(배우자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모르셨다는 거죠라는 질의에 윤 피고인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날 특검이 공개한 명태균과 윤석열 피고인의 2022년 5월9일 통화 녹음에서 윤 피고인은 자신이 공관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얘기해보겠다는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온다.
윤 피고인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라며 “내가 세게 했는데 이게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그래서 난리도 아니야”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이에 명 씨가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불편한가보다”라며 “윤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목한다. 이에 윤 피고인은 “윤한홍이가?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 상현이한테 내가 한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대화를 마무리한다.
한편, 이날 특검은 서증조사에서 △윤석열 부부의 여론조사 의뢰에 따른 명태균의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한 증거 △명태균이 여론조사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 증거 △윤석열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증거 등을 제시하면서 윤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강조했다.
윤 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반대 서증조사 및 의견진술에서 △여론조사가 58회 전달했다고 주장하나 대통령에 전달된 여론조사는 14회에 불과하며 △이 조사결과는 다른 정치인에도 제공됐고 △윤 피고인 부부에만 제공한 여론조사는 3회 뿐인데다 나머지 11회 가운데 5회는 공표후에 전송해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채 변호사는 또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대선 여론조사 실시했다”라며 “이는 명태균의 인맥관리방법이며, 피고인도 인맥관리 리스트에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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