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애견카페 맹견이 '떼로'…습격당한 손님 "물려 죽는 줄"

박호연 기자 2026. 4. 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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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 측 "자기들이 열고 들어온 것"


[앵커]

대형견 한 마리가 여성을 공격하자 나머지가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20대 여성이 애견카페를 방문했다가 맹견 '로트 와일러'에 물렸습니다.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았고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호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을 열고 들어온 여성에게 대형견 7마리가 달려듭니다.

맹견 한 마리가 다리를 물었고, 바닥에 넘어지자 그대로 질질 끌고 다닙니다.

다른 맹견들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온 지인과 현장에 있던 직원이 떼어내려 했지만 통제가 안 됩니다.

지난달 말 경기 고양시에 있는 애견카페에서 20대 여성이 업주가 키우던 맹견 4마리에 물렸습니다.

양쪽 다리와 머리를 크게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봉합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 : 내가 진짜 개한테 물리다 죽겠구나 그런 느낌. 지금 한 2주째 걷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겨 최소 6개월은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 상처들 볼 때마다 자꾸 그때 생각이 나고 개 떼거지로 막 쫓기는 꿈도 되게 많이 꿨고 오늘 아침에도 식은땀 흘리면서 깬 것 같아요.]

여성을 문 개들은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는 '로트와일러'였습니다.

애견카페 측은 여성이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페가 애견 훈련소를 겸하고 있어 맹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먼저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애견카페 직원 : 제가 열어준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열고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맹견을 사육하는 곳은 경고문을 표시하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성은 당시 맹견이 있다는 경고는 물론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같은 안전 조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페 측은 평소 손님이 오면 맹견을 우리에 들여놓는 안전 조치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성은 애견카페 업주와 직원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영상편집 백경화 영상디자인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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