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축소…제물포·검단 '유감'
현행 기준 한계…불균형 '재점화'
검단신도시 인구 증가 반영 부족

6·3 지방선거에서 인천 기초의원 정수 축소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 결과에 신설되는 제물포구와 검단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유감'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은 21일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검단구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 "현행 기준으로는 신도시의 빠른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재조정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획정안은 인구수와 행정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기본 원칙이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검단신도시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반영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모 의원은 "장래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 정수 확대를 현행 제도에서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검단과 같은 신도시는 변화 속도 자체를 고려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검단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기초의원 증원 방안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제도 변경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기존 선거구 체계가 유지됐다.
모 의원은 "검단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를 감안하면 이에 걸맞은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이번 획정안은 현행 기준에 따른 결과일 뿐,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허종식(민,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물포구의회 의석수를 8석으로 축소한 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 지역사회에 혼란을 주는 데다, 지난주 개정된 '공직선거법'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개정안 부칙 제3조는 개정안 부칙 제3조는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을 특정하고, 증원 여부 및 선거구 설정 권한을 국회의원에게 부여하며, 추가 증원은 획정위 정수와 별개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초로 제물포구 의석은 '동구 가' 4석(기본 3석+특례증원 1석), '동구 나' 3석, '중구 가' 3석, 비례대표 1석 등 총 11석이 되어야 한다는 게 허 의원 주장이다.
허 의원은 "획정위가 이를 무시하고 8석 축소안을 내놓았다"며 "이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주민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자의적 결정이자 법을 무시한 축소안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맹성규(민, 남동구갑) 의원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유권자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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