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법 위헌” 尹 헌법소원, 정식 판단 받는다…전원재판부 회부

박양수 2026. 4. 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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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 등의 조항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2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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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특검 임명 절차·권한 등 조항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 등의 조항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2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심판 대상은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7조 1항)을 규정한 조항 등이다.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당사자는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헌법소원(위헌심사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날 내란재판 중계(11조 4항·7항),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25조)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은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들은 이미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헌법소원 사건과 병합될 수도 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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