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구속 안 되게”…‘억대 뇌물’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 구속기소

최기성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istar@mk.co.kr) 2026. 4. 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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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에게 한 발언들 [제공=서울중앙지검]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사를 무마해주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관세청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마약밀수 사범과 관세법 위반 사범 5명에게서 수사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합계 1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세청은 의류수입업자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접수사에 나섰다. 서울세관과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계좌를 추적한 결과 A씨가 실제 뇌물을 받고 수사상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9월과 2024년 1월 각각 코카인 밀수 혐의와 합성대마 밀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로부터 불구속 수사 등 수사 편의를 대가로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

2023년 12월에는 합성대마 매매 혐의 피의자와 그의 모친으로부터 사건 무마와 불구속 수사를 대가로 2000만원을,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는 의류수입업체 운영자들에게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마약 밀수는 중대 범죄로 구속 사안이나,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대학교수인 배우자는 입건되지 않게 해주겠다’, ‘현금을 주면 그 돈으로 사건을 아예 종료해버리겠다’고 약속하고 뒷돈을 요구했다.

검찰은 A씨에게 뇌물을 준 사람들도 뇌물공여 혐의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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