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위 “수원지검 검사 집단 퇴정, 징계 어렵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으로 퇴정한 검사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판단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작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감찰위는 대검 감찰부의 감찰 결과를 기반으로 검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의결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감찰위는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총장이 감찰위 권고를 그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감찰위 의견을 존중해 권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작년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 조사 과정 중 검사실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출정(出廷)을 담당한 교도관 전원 등 64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기간 내) 국민참여재판을 마치려면 증인 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중 6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재판에 출석한 검사 4명은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을 나갔다.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 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다음 날인 26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그간 법조계에선 검사들이 법원에서 퇴정한 게 감찰할 사안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형사소송법은 물론 대검 예규 등에는 검사들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부당할 경우 퇴정할 수 있다거나 어떤 경우라도 법정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성남FC,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론스타 사건 등 과거에도 검사들이 재판부에 항의하며 퇴정한 사례가 있지만 감찰이나 징계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보고 국정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경기도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쌍방울 자금 3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가 이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 대통령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여권은 검찰이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엮기 위해 이 전 부지사 등을 회유해 이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받아냈고, 그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검사실에서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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