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뒤집고 늦추고…불성실공시에 투자자 피해 ↑

김다솔 기자 2026. 4.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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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기업이 투자자에게 약속한 내용을 뒤집거나, 늦게 알리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정 소식 한번에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요.

정부가 자본시장 '밸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 신뢰의 기본인 공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김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최근 한국거래소는 한화솔루션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유상증자 규모를 20% 이상 변경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규장 마감 직전 공시가 나오면서 이튿날 주가는 2%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였던 삼천당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영업실적 전망 공정공시 미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주가는 이틀간 26% 넘게 급락했고, 시총도 약 5조원 증발했습니다.

신뢰가 생명인 자본시장에서 이 같은 공시 번복과 지연은 투자자 피해로 직결됩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밸류업' 기조 속에서 불성실공시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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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19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 중 하나로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다는 점이 꼽히기도 합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희가 금전 제재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를 했었을 때 해당 기업에 금전 제재나 기관 제재를 세게 하는..."]

불가피한 공시 번복과 의도적 왜곡을 구분해 처벌 과정에서 거래소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에 책임을 엄격히 묻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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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