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콜택시 공동주택 ‘자동출입’ 도입…5월부터 순차 적용

이새벽 기자 2026. 4. 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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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동주택에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이 별도 출입 절차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다.

시는 21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스템은 특별교통 차량번호를 공동주택 주차관리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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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천시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업무협약 21일 체결
인천시가 인천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지부 등과 '인천시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인천시 공동주택에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이 별도 출입 절차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다.

시는 21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스템은 특별교통 차량번호를 공동주택 주차관리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방식이다. 등록된 차량은 단지 출입 시 방문 인증 없이 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어 진입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이용자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출입 서비스는 각 아파트 단지의 동의와 시스템 연동 절차를 거쳐 5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진입 대기시간 단축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새벽 기자 daw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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