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48억원대 다단계' 가담…검찰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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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다단계 금융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 2명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전주지법 형사12부는 21일 유사수신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과 B경위 결심 공판을 열었다.
A경감 등은 2021∼2023년 조직을 만들어 3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48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 내에서 A경감과 B경위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다른 피고인 2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변론 종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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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거액의 다단계 금융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 2명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전주지법 형사12부는 21일 유사수신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과 B경위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경감에게 징역 2년6개월, B경위에게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경감 등은 2021∼2023년 조직을 만들어 3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48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직을 대표와 단장, 매니저 등으로 체게화 하고 "기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꼬드겨 투자금을 챙겼다.
조직 내에서 A경감과 B경위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다른 피고인 2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변론 종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경감은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에 빠져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드린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B경위는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이후에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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