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이 낸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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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직접 낸 헌법소원 사건이 지정재판부를 통과해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는 21일 오전 10시 지정재판부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 쪽이 낸 '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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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직접 낸 헌법소원 사건이 지정재판부를 통과해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쪽은 자신의 내란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각하된 바 있다.
헌재는 21일 오전 10시 지정재판부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 쪽이 낸 ‘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기 전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 요건이 적법한지 등을 먼저 심사하는데 이날 지정재판부가 이 사건이 청구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는 전원재판부에서 진행한다.
앞서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은 윤 전 대통령 쪽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재에 직접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7조 1항)을 위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쪽은 내란재판 중계(11조 4항·7항),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25조)을 청구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도 헌재에 따로 접수했는데 이 사건은 아직 사전심사부가 심리하고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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