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 숯불로 조카 살해 무속인, 2심선 징역 7년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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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결박하고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승규)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아무개(8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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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결박하고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승규)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아무개(8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살인과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에게도 징역 10∼25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심씨 등은 지난해 9월18일 인천 부평구의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ㄱ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조카인 ㄱ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중대한 위해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는 있었다”면서도 “이를 넘어 사망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뒤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한 점을 보면 계획적 살인이나 조직적 은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ㄱ씨가 사망에 이르게 될 점을 인식했다고 본 것과 대조적이다. 1심 재판부는 “숯 등 고온 물체가 가까이 있으면 화상을 입고 그 정도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전문지식 없이도 건전한 상식이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다”며 “피해자가 주술 의식 과정에서 풀어달라고 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3시간 동안 숯에 강한 열이 노출돼 시종일관 복통을 호소하며 실신을 거듭했다. 피고인들은 주술 의식이 진행되면 사망에 이르게 될 점을 인식했음이 상당하다”고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의식을 잃는 것을 보고도 주술을 멈추지 않는 등 사망 예견 가능성은 있었다”며 상해치사 및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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