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윤석열 여론조사 토대로 내가 공천받아” 尹 재판서 녹음 공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선 여론조사 덕분에 자신이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특검은 2022년 11월 25일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지목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와 김 전 의원이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 파일에서 김 전 의원은 강씨에게 “윤통(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한 거잖아. 윤통이 제일 시혜자인데 그걸 토대로 명태균 본부장이 협상해서 내가 공천받았으니 간접적으로 내가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를 두고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화”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공천 개입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 파일에 따르면 6·1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 (공천)해주라 했는데 말이 많네”라며 “(윤)상현이한테 다시 얘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 여사가 명씨에게 “당선인(윤석열)이 전화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하라 했어요. 아무튼 너무 걱정 마, 잘 될 거야”라고 말하는 녹음도 공개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9월 무렵 명씨와 연락을 끊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룰과 관련해 명씨와 이견이 있었다며 “결국 이 양반이 이준석 편이구나, 제가 그때부터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했다”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명씨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것을 알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우리 집사람하고는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우리 집사람도 연락했을 텐데, 저하고는 일절 없었다. 제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대선 직전까지 58차례에 걸쳐 2억745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론조사 진행 경과와 방법을 묻고, 판세를 분석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김 여사 1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한 게 아니고, 이를 받았다고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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