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尹-명태균 녹취록 법정서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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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재판에서 2022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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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재판에서 2022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6월 1일 경남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내가 말은 좀 세게 했는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김영선 해줘라 했거든"이라고 하자 명 씨는 "대신 고맙다"고 답했다.
같은 날 김 여사가 명 씨와 통화하면서 "당선인이 전화했는데 이름을 팔지 말고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이런 증거를 토대로 명 씨가 제공한 무상 여론조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대가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과 김 여사는 상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명 씨 사이에 어떤 소통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말~10월쯤부터 명 씨와 감정이 상해 연락하지 않았고, 김 여사가 명 씨와 소통하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직접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 씨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을 받아주면 어떻겠냐고 하길래, 이준석 당시 당대표의 편을 드나 해서 (심기를 건드렸다)"라며 "(내가) 굉장히 화를 많이 내서 집사람(김 여사)도 명 씨 이야기를 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 피고인 신문 후 특검팀 측 구형 및 최종의견, 변호인의 최종의견과 윤 전 대통령, 명 씨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명 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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