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 똑바로 봐” 나나, 자택 침입 강도에 분노…트라우마 호소도

나나는 21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국식) 심리로 열린 강도상해 혐의 사건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씨는 구속 기소된 상태이며 그의 모친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날 나나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 “긴장돼서 청심환을 먹고 왔다”며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에 들어선 나나는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나를 똑바로 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재판부의 제지 이후 감정을 추스른 뒤 증언을 이어갔다.
나나는 사건 당시를 떠올리며 “어머니의 신음과 낯선 남자의 숨소리를 듣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다”며 “빨리 두 사람을 떼어놓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범인이 흉기를 들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칼을 본 순간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고 느껴 본능적으로 대응했다”고 진술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은 부상을 입었고, 이후 “잘못했다, 살려달라”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나나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면서 어머니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칼을 들고 온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조용히 신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이후 겪고 있는 심리적 후유증도 털어놨다. 나나는 “괜찮은 줄 알았지만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며 “이제 집에서도 항상 긴장하게 되고, 택배를 받을 때도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안쓰러운 마음도 든다”며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여기서 멈춰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5월 12일로 잡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내 나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이들 모녀를 위협해 돈을 뜨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나 모녀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후 나나 역시 무고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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