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체감리 CM 우선’ 추진에 건축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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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체계를 손질하는 법 개정에 나서면서 건축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전에서는 최근 해체공사 감리자 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온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건설사업관리자(CM)의 해체감리 우선 지정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자 지역 건축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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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국토교통부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체계를 손질하는 법 개정에 나서면서 건축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전에서는 최근 해체공사 감리자 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온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건설사업관리자(CM)의 해체감리 우선 지정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자 지역 건축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건축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0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사업에서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허가·신고 서류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상 의무적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에서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사업구역 안에서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 동일 감리자가 복수 필지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현행 제도가 개별 필지 중심으로 짜여 있어 다수 건축물을 해체하는 사업에서는 인허가 신청과 감리 지정이 반복되는 등 비효율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절차를 줄여 발주청과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덜고, 감리 업무의 연속성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건축계는 이번 개정안을 단순한 절차 개선이 아니라 해체감리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구조 변화로 보고 있다.
공정과 일정, 비용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감리까지 맡게 되면 필요할 경우 공사를 멈춰 세워야 하는 감리 본연의 견제 기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복수 건축물에 같은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대목 역시 현장 밀착도와 즉시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 속, 이번 논란은 대전 지역의 최근 흐름과도 결이 다소 다른 모습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대전시건축사회와 건축물 해체감리자 선정 업무 대행 협약을 맺었고, 유성구와 서구도 이달 들어 잇따라 같은 취지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해체공사 감리자 선정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겨 안전관리 체계와 현장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인데, 지역 건축계에서는 정부 개정안이 오히려 감리 지정 구조를 사업관리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역 건축계는 특히 해체공사가 신축 못지않게 사고 위험이 큰 공정이라는 점에서 행정 효율보다 독립성과 안전을 앞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대규모 공공사업 등에서 일부 대형 CM 업체로 감리 권한이 쏠릴 경우, 지역 중소 건축사사무소의 참여 기회가 줄어 경험과 전문성 축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한묵 대전시건축사회 회장은 "해체감리는 공기나 비용보다 안전과 견제가 우선돼야 하는데, 발주처와 가까운 CM 업체에 우선권을 주면 기존 감리 체계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공공 해체감리가 대형 업체 쪽으로 쏠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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