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언남지구 C2블록 주택건설사업, 지주들 불만과 시민 피해 우려 증폭

김종성 기자 2026. 4. 21. 16:1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승인 요건 미달된 언남지구, 불투명한 사업권 공전에 시민 피해 우려
▲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지구 C2블록 주택건설사업 지구./인천일보 DB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지구 C2블록 주택건설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사업권 거래와 투자자 모집이 반복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 토지주들의 불만과 시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9월 12일자 14면 보도>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지난 2017년 5월 S사가 기흥구 언남동 338의1 일원 언남지구 C2블록 부지에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해당 사업은 대지면적 1만2704㎡에 지하 5층·지상 47층 규모 공동주택 3개 동, 총 780세대를 건립하는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승인 이후 장기간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업이 멈춰 섰고, 결국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사업 추진 지연을 이유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시는 승인 이후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관리 강화를 진행해 왔지만, 해당 사업지는 8년 가까이 실질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승인 취소 이후에도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취소로 별도의 사업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부지에서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단체가 '용인 플랫폼시티49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며 홍보관 개관 등 관련 행위를 회원(투자자)모집을 준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일대 및 용인시 전반에 걸쳐 피해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업 부지 토지의 약 51.4%(소유권, 사실상 소유권)를 보유한 ㈜호주건설과 ㈜장현 등 주요 토지주들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통상 토지 확보율 80% 이상이 필요하지만, 현재 토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며, 임의단체 민간임대 사업추진방식은 자금흐름상 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 시키고 다량의 민원 발생 등으로 향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토지주 측 설명이다.

그럼에도 일부 임의단체가 투자자 또는 회원 모집을 지속하면서 향후 금전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홍보가 이뤄지면서 일반 시민들이 실제 인허가가 완료된 사업으로 착각할 위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법령상 임의단체의 회원 모집 활동을 사전에 제한하거나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행정기관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나 선제적 피해 구제를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사업 구조가 주거 불안을 겪는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계약 체결 전 지자체를 통해 사업 인허가 여부와 토지 확보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지구 C2블록 주택건설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사업권 거래와 투자자 모집이 반복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가 동천동 일대에 게시한 민간임대건설사업 관련 현수막. /사진=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이에 용인시도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계도에 나섰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일부 모집 행위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이 아닌 임의단체 회원 모집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임의단체 회원 가입 계약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며, 홍보물에 제시된 건축 계획 역시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임의단체 가입은 관련 법률상 규제가 없어 출자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분담금 증가나 내부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표류 중인 언남지구 C2블록 사업이 또 다른 투자 피해 사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제도 보완과 행정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

인천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