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16개월만에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출국 협조'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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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거짓 정보로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방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이 이를 통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으로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수사를 곧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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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거짓 정보로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약 1년4개월 만으로 경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방 의장 측은 유감을 표하며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방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기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한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이 이를 통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 이익을 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2024년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주식거래와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해 7월엔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고, 8월에는 방 의장을 대상으로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방 의장을 지난해 9~11월 총 다섯 차례 조사하며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말에는 서울남부지법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방 의장 보유 주식 일부를 동결하기도 했다.
다만 마지막 소환 조사 후 5개월이 지나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늑장수사' 비판도 나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유사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며 법리 검토를 이어왔다.
최근엔 주한 미국대사관이 경찰에 방 의장의 미국 방문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방문 사유로는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과 월드투어를 진행 중인 BTS(방탄소년단)의 미국 투어 지원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이 방 의장의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서면서 사실상 출국 협조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검찰 판단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일반적으로 2∼3일 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법원이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으로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수사를 곧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관련 수사는 거의 마무리가 돼 법리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머지않은 시간 안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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