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차량 우회전 단속 현장] “횡단보도 앞 완전히 일시정지, 이제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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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9시께 대구 동구 큰고개오거리.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을 위해 도로 곳곳에 배치되자, 출근길 차량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관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일시정지 위반 여부를 정밀하게 포착해 내는 단속장비가 가동 중이라는 사실에,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차량들도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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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보행자들 “교통섬 불안했는데 이제야 안심” 환영

"선생님, 차를 완전히 멈췄다가 서행해 주세요!"
21일 오전 9시께 대구 동구 큰고개오거리. 평소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이곳에서 경찰관들의 호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을 위해 도로 곳곳에 배치되자, 출근길 차량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혼선이 발생한다. 현장에서는 올바른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놓고 각기 다른 해석으로 눈치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 이번 단속의 '핵심'인 이동식 영상카메라는 운전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작용했다. 경찰관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일시정지 위반 여부를 정밀하게 포착해 내는 단속장비가 가동 중이라는 사실에,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차량들도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단속이 시작된 지 약 1시간 동안 보행자가 있는 데도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거나, 정지신호를 무시하는 차량은 단 한 대도 발견되지 않을 만큼 높은 준법정신이 확인됐다.

평온하던 단속 현장에 긴장감이 흐른 것은 40분이 지난 뒤였다. 우회전 차로에서 차량들이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기 위해 대기하자, 뒤따르던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보행자용 인도 위로 올라갔다. 정체된 차량들 사이를 빠져나와 단속망을 피하려던 심산이었으나,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과 영상카메라의 감시망을 피할 수는 없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빨리 가야 하는데, 차들이 움직이지 않아 인도 위로 잠시 지나가려 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관은 즉석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보도 침범) 혐의로 과태료 6만 원을 부과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의 이번 집중단속과 첨단장비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큰고개오거리는 신암동과 효목동을 잇는 교통의 요지에 해당하지만,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우회전 차량 때문에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됐던 곳이다.
동구 주민 이영숙(68)씨는 "평소 우회전 차량들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데도 앞머리를 밀어붙여 무서웠는데, 카메라까지 설치해 단속하니 차들이 확실히 멈춰 서는 게 보여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장을 보러 가던 김민경(42)씨 역시 "교통섬을 지날 때마다 우회전 차량들이 멈추지 않아 늘 불안했다"면서 "이번 집중단속에 그치지 않고, 카메라 등을 활용한 상시적인 단속체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원 기자 kj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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