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숯불 고문’, 숨지게 한 무당…‘무기’서 징역 7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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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조카를 결박한 상태에서 뜨거운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면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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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도 집행유예로 감형
재판부 “계획적 살인으로 보긴 어려워”
![숯불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dt/20260421154303815sulk.jpg)
30대 여성 조카를 결박한 상태에서 뜨거운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면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살인과 살인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된 그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6명에겐 징역 10∼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겐 상해치사 방조죄가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처럼 판단한 근거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인정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중대한 위해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넘어 사망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은 범행 전 과정이 CCTV에 녹화됐으나 이를 방치했다”며 “뒤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 살인이나 조직적 은폐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씨는 조카인 피해자를 평소 진심으로 아낀 것으로 보이고 왜곡된 무속적 사고방식 아래 치료 목적으로 주술을 한 점,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거듭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를 철제구조물 위에 엎드린 상태로 결박한 뒤, 밑에 놓인 대야에 불 붙은 숯으로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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