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보행자’ 보이면 일단 멈춤…무단횡단자도 보호 대상

김정원 기자 2026. 4. 21. 15:4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2년, 여전히 혼란 겪는 운전자들
핵심은 신호 색깔 아닌 ‘사람’…사고 시 운전자 책임 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알려진 대구 동구 큰고개오거리 교통섬 전경. 김정원 기자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그 동안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며 '우회전 일시정지'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 정확한 규정을 알아본다.

◆보행자 없으면 '서행', 건너려 하면 '일시정지'

운전자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혼란은 '보행자 신호'와 '일시정지' 사이의 관계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지나가지 않아 뒤따르는 차량의 경적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내 차 앞이 비었다는 이유로 지나치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발생한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회전 시 핵심 원칙은 '보행자 유무'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의사'가 보인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 멈춰서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 안전이 확인된 후에야 비로소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정지선에서 일단 멈춘 뒤 전방을 살피며 서행으로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단횡단자도 사람"…빨간불에도 보행자 있으면 멈춰야

그렇다면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마주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그래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조계와 경찰은 보행자 신호를 어긴 무단횡단자도 이 규정에 해당된다고 해석한다.

만약 무단횡단자를 발견하고도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 산정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호보다 우선하는 생명... "정지선 앞에 멈추는 습관 중요"

결론적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직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의 색깔과 상관없이, 보행자가 단 한 발이라도 횡단보도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즉시 차를 세워야 한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인도로 올라선 것을 확인한 뒤 차량을 움직이는 것이 법적이든 안전상이든 가장 바람직한 대처법이다.

대구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 입장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도로 위에서 보행자의 생명은 그 어떤 신호보다 우선한다"며 "특히 판단력이 낮은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추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원 기자 kjw@idaegu.com

Copyright © 대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