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재혼가정 주민등록표 등재순위 변경 예시
김민지 2026. 4. 21. 15:39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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