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 미필자 해외출국 제한 강화…병무청 사전 허가 의무화

이유경 기자 2026. 4.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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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 6개월→1개월 축소
무단 출국 시 징역·취업 제한 등 강력 제재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경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사전 허가 없이 출국이 제한된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준이 변경돼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여권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생일과 무관하게 올해 25세가 되는 2001년생부터다.

다만,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 요원은 나이와 상관없이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다음 달 3일부터 단기 여행의 경우 허가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기간 연장 허가도 2회까지로 제한된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병무청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허가 기간과 구비서류가 목적별로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단, 국외 이주나 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체류 시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 사항 공개,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사업의 인허가 제한, 여권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 공항에서 출국하지 못하거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