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속여 1900억 차익"… 방시혁 구속 위기에 하이브 주가도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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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사진) 하이브(HYBE) 의장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찰이 내사 착수 1년 4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와 소속 아티스트 방탄소년단(BTS)의 행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에 대한 내사는 오래됐지만,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한 것은 1년이 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은) 계속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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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성실히 협조했는데 유감"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dt/20260421181859954xcmg.jpg)
방시혁(사진) 하이브(HYBE) 의장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찰이 내사 착수 1년 4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와 소속 아티스트 방탄소년단(BTS)의 행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의 핵심은 상장 전 투자자 대상 설명 과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기망해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뒤 하이브를 상장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을 통해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인 약 190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거래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나 기망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영장 신청은 2024년 말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 수색하며 공개 수사로 전환했고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어 같은해 1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진행하며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는 순탄치 않은 흐름을 보였다. 경찰이 '법리 검토'를 이유로 5개월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복잡한 법리 탓에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늑장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수사 장기화로 방 의장의 대외 활동에 제약이 걸린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관이 BTS 공연 등을 이유로 경찰청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해 외교 결례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에 대한 내사는 오래됐지만,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한 것은 1년이 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은) 계속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룹의 주요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최대 주주가 구속 갈림길에 서면서 하이브 경영진과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BTS가 월드 투어를 막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례 없는 사법 리스크가 회사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이날 하이브 주가는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지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하이브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1.18% 오른 25만8000원으로 시작했지만 장중 약세로 전환하며 종가 기준으로는 전 거래일보다 2.55% 떨어진 24만9000원을 기록했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 의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에 대한 최종 구속 여부는 서울남부지검의 판단을 거쳐, 통상 2~3일 내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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