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영치금 12억 중 ‘최소 1억’ 증여세 대상…국세청 “과세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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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 받은 영치금(보관금) 12억원 중 209차례는 증여세로 과세 가능한 최저선인 50만원 이상씩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이달 3일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인 50만원 이상 영치금을 받은 횟수(증여)는 209차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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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과세 전례 없어 실제 부과 미지수
돈 받은 세부 내역 확보할 법적 근거도 난관
‘영치금 과세 자료 확보 법안’ 상임위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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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 받은 영치금(보관금) 12억원 중 209차례는 증여세로 과세 가능한 최저선인 50만원 이상씩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합산으로만 최소 1억원이다. 과세 대상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증여세 과세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이달 3일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인 50만원 이상 영치금을 받은 횟수(증여)는 209차례로 집계됐다. 이들로부터 50만원씩만 받았다고 가정해도 최소 1억45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영치금 송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
한겨레가 50만원을 넘긴 영치금을 받은 횟수를 확인한 이유는 이 기준선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저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0일 기준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 총액이 12억4천만원으로 집계되는데, 이 가운데 최소 10% 정도는 과세 대상인 셈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 5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50만원을 넘겨 입금된 금액에 대해선 이론적으로 과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액 기준을 넘겼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문제다. 증여 기준 금액인 50만원을 넘기더라도, 불우이웃 성금이나 축의·부의금 등은 사회통념상 비과세 적용을 받았는데, 수형 생활을 버티게 하는 금전적 지원 명목인 영치금도 그동안은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영치금 관련 세부 내역을 제출받을 법적 근거도 난관이다. 국세청이 과세 목적으로 교정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면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상증세법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영치금에 대한 내용은 없다. 실제 과세당국이 영치금에 증여세를 부과한 전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과세 처분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이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이 영치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당시 기획재정부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수용자의 실명계좌 보유재산은 현재에도 증여추정을 통해 과세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9일까지 영치금을 358회 인출했다. 하루 평균 1.4회꼴이다. 영치금 개인당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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