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투자자 기망해 1900억 부당이득"[종합]

최승한 2026. 4. 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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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이브 측은 경찰 구속영장 신청 유감을 표했다.

21일 오후 하이브 측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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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해만 5차례 소환·압수수색 진행
房 "성실히 협조했는데 유감…법적 절차서 소명"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개시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법원에 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한 뒤,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투자자들 대부분은 기관 투자자였으며 국민연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로는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다른 정보를 제공한 점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 7월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각각 압수수색해 주식거래 및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방 의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 마지막 조사 이후 5개월여간 법리 검토를 이어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선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방 의장은 대외 활동에 여러 제약을 받아왔다.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은 'BTS 월드 투어'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에 협조해달라는 서한을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전날(20일)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요청이 온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타당한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브 측은 경찰 구속영장 신청 유감을 표했다. 21일 오후 하이브 측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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