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에도 날 세운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취지 따르라…총력 투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원청 BGF리테일에 교섭 요구
노동부 “노봉법 교섭 문제 넘어선 상황”…노동계 “본질 왜곡”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측과 정부를 비판하며 총력 투쟁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1일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 앞에서 CU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파괴 시도와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지고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CU가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하고 교섭을 회피하며 물량 빼돌리기를 강행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법이 바뀌었어도 현실에서 원청 사용자는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하도급 운송업체와 편의점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교섭하자고 요구한 게 죽어야 할 이유냐"며 "정부와 자본에 희생의 책임을 묻고 화물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날 오전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들을 치어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에 납품되는 물품을 운반하는 배송 기사들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구조라며, 실질적인 사용자인 BGF리테일 측에 공동교섭을 촉구해왔다.
반면 BGF 측은 현재 편의점 물류가 BGF로지스에서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화물 노동자 소상공인으로 규정하며 노동자성 부정"
노동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이 이번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개정 법안이 노동자 보호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면서 노동자 추정주의를 명시하는 등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이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노동부의 선 긋기에 민주노총은 "본질 왜곡"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도 "문제 핵심은 법 적용 여부가 아니라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며 갈등을 방치한 데 있다"며 "화물 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지만 운임과 물량, 노동 조건이 원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그런데도 노동부가 이들을 소상공인으로만 규정하며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 지배·통제 관계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이번 입장은 이런 법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성 부정이 아니라 원청의 교섭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노사 갈등을 방치한 소극 행정과 노동자의 안전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로 빚어진 중대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교섭 구조가 부재한 노동 현실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사고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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