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쥴리 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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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1일 안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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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1일 안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김씨를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안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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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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