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줄리 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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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공감TV'는 안 전 회장과 인터뷰를 통해 김 여사가 과거 '줄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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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1일 안 전 회장과 정천수 전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내달 20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공감TV'는 안 전 회장과 인터뷰를 통해 김 여사가 과거 '줄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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