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영실 기자 2026. 4. 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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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04년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송민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의 속행 공판을 다음달 21일 연 뒤 선고기일을 함께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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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에서 “재복무 기회 주어지면 성실히 마치겠다”
송민호.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성준규 판사 )는 송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04년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송민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의 속행 공판을 다음달 21일 연 뒤 선고기일을 함께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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