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자녀·배우자 자녀→세대원’으로…“재혼가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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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존 '자녀', '배우자의 자녀' 구분 대신 '세대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와 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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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명 한글·로마자 병행 표기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존 ‘자녀’, ‘배우자의 자녀’ 구분 대신 ‘세대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와 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된다.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처럼 ‘동거인’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배우자의 자녀’ 표기가 따로 존재하고 등재 순서도 ‘자녀’보다 뒤에 배치되면서 재혼 여부 등 개인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서로 등재되도록 바뀌면서 불필요한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

외국인 관련 제도도 함께 손질됐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이름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이름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시한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정정·변경 신청도 세대주나 같은 세대원까지 확대해 민원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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