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1심 무죄' 경찰관, 담당 검찰 수사관 고소

나보배 2026. 4. 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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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경찰관이 담당 검찰 수사관을 고소했다.

21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전직 경찰관 A씨는 최근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B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A씨는 2024년 11월 여성 피의자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로 기소돼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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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경찰관이 담당 검찰 수사관을 고소했다.

21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전직 경찰관 A씨는 최근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B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고소장에는 B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연구원과 통화해 특정 DNA 수치가 피고인의 유죄 입증에 결정적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보고서에 기재했으나, 이는 사실이 다르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국과수 연구원은 법정에서 해당 DNA 수치에 대해 처음 보았다고 진술했다"며 "수사관이 전문가의 진술을 고의로 왜곡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여성 피의자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로 기소돼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전주지검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항소한 상태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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