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하닉 단일종목 ETF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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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운용에 관한 국내외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ETF 파생상품 운용비율 상한을 확대하고, 동일 종목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운용을 허용하는 등 ETF의 운용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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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30건과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운용에 관한 국내외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ETF 파생상품 운용비율 상한을 확대하고, 동일 종목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운용을 허용하는 등 ETF의 운용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10개 종목 이상, 종목당 30% 한도)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는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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