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확정… “착수금 1억 고액 아냐”
경찰~검찰 단계서 변호사비 28억 지출
“임 전 고검장, 상당한 전관 경력… 불구속 기소 조건
착수금 1억+성공보수 9억,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려워”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개발업자 정바울(70)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중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 개발업자인 정 회장에게 부지 용도를 4단계 종상향해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임 변호사는 서울고검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낸 뒤 2015년 12월 퇴임했고,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임 전 고검장은 2023년 6월 정씨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를 맡았고, 당시 검찰에 수사 무마를 청탁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회장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가 이어지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전관 변호사를 찾았다고 봤다. 임 변호사가 정 회장 측에게 “내가 검찰 고위직들을 잘 알고 있으니 대검에 올라가서 정 회장이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착수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에서 A 부장검사를 만나 1장짜리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정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발급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 등에게 제공하거나 교제(交際)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판사나 검사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하기 위한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나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심은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임 변호사는 선임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대검찰청에 방문해 A 부장검사를 만나 불구속을 청탁했고, 그 외에는 변호인으로서 변론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변호 활동이 아닌 교제·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 회장의 검찰 단계 불구속 기소를 조건으로 성공보수금 9억원을 포함한 총 10억원을 선임료로 계약하고 그 중 1억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 회장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10여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선임료로 실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비용만 28억원을 초과한다”며 “임 변호사가 상당한 전관 경력을 갖고 있고,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었고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임료가 다른 변호사보다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든 법조 브로커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진술에 대해서는 “주요 부분이 번복되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 변호사 사건 2심은 당시 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로 구성된 당시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았다. 이 재판부는 작년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엄희준)는 2023년 6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정 회장은 작년 4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11월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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