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1900억 원 부당이득 혐의

정하은 기자 2026. 4. 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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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이를 통해 190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방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하은 엔터뉴스팀 기자 jeong.haeun1@jtbc.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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