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작곡으로 불법 선거운동한 50대에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자작곡 홍보를 구실삼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가량 앞둔 지난해 5월 16일 광주 북구 거리에서 확성장치와 자동차를 사용해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 당사자와 선거사무소 관계인에게만 정해진 기간, 사전 신고된 확성장치, 자동차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1/yonhap/20260421115006885mkve.jpg)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자작곡 홍보를 구실삼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가량 앞둔 지난해 5월 16일 광주 북구 거리에서 확성장치와 자동차를 사용해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 당사자와 선거사무소 관계인에게만 정해진 기간, 사전 신고된 확성장치, 자동차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승용차 지붕에 스피커를 설치한 A씨는 불특정 행인이 오가는 거리에서 특정 후보를 선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스티커 등 홍보물을 붙인 채 율동했다.
A씨는 순수하게 자신의 자작곡 홍보 활동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그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해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배우 한다감, 결혼 6년 만에 엄마 된다…"가을 출산" | 연합뉴스
- 테일러 스위프트, 목소리·사진 상표권 출원…"AI 우려한 듯" | 연합뉴스
- 이란, 푸틴 측근 봐줬나…러 억만장자 요트는 호르무즈 통과 | 연합뉴스
- "떠날 때 좋은 일 하고 싶다"던 60대, 장기기증해 3명에게 새삶 | 연합뉴스
- 구영회 실축에 배꼽 잡다 뇌종양 발견한 남성…기적 같은 생존기 | 연합뉴스
- 남수단서 항공기 추락…"탑승자 14명 전원 사망" | 연합뉴스
- 모자·마스크로 가린채 신도들 미사 보는 사이 성당서 현금 훔쳐 | 연합뉴스
- [샷!] "복제인간 만들 정도"…집단소송 움직임 | 연합뉴스
- 지미키멀, '멜라니아 과부' 논란…트럼프 부부, 엄정대응 요구(종합) | 연합뉴스
- 전단지 여성에 낭심 차이자 폭행해 제압한 아파트 경비원 무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