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의 힘” 6000만원 배당소득, 세금 482만원 아꼈다

유혜림 2026. 4. 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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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 살펴보니
종소세율 35% 넘는 고소득자 절세효과 ‘톡톡’
자동신청 아닌 별도신청서 제출 놓치지 말아야
배당소득 1000만원 넘기면 건보료 부담 커져
“ISA계좌와 펀드환매·이자만기 분산전략 활용”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지출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남 얘기 같아도 이웃들의 사례를 읽다 보면 내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절세의 힌트를 자연스럽게 얻게 될 거예요. 절세 전문가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세금 고민을 ‘이왕 낼 세금 상담소(이·세·상)’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전체를 급여·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 고배당 분리과세 도입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 직장인 나세상(가명, 42세) 씨는 삼성전자 등 우량주와 고배당주에 꾸준히 투자해왔다. 그 결과, 2026년 예상 배당금만 6000만원에 달한다. 일반기업 배당 3000만원, 고배당주 배당 3000만원이다. 문제는 이 금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원)을 크게 넘는다는 점이다.

연봉 7000만원과 합산되면 적용 세율은 크게 뛰고, 여기에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질 수 있다. 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었지만 정작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기대보다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마침 올해부터 고배당 분리과세 도입되면서 세상 씨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 출신 ‘국세언니’ 세무사와 함께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짚어봤다.

Q. 올해 신설된 고배당 분리과세는 어떤 세제 효과가 있나요?

A.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고배당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도 아끼고 시장에도 자금이 더 유입되는 효과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죠.

고배당기업에 투자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약 14~30%(지방소득세 별도)의 비교적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데요. 덕분에 기존처럼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보다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돼 2029년 지급분까지, 2030년 5월 신고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자동 적용이 아니라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Q.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합산하느냐, 따로 보느냐’입니다.

기존에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전체를 급여·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이르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구조가 달라져요.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원)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소득과 섞지 않고 해당 배당금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가 끝납니다.

적용 세율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기존 누진세율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특히 배당 규모가 큰 투자자일수록 절세 효과를 체감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고배당 기업 3곳과 일반 기업 2곳에 각각 4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전체 소득에 14% 세율이 적용돼 과세 부담이 크지 않죠.

하지만 총 배당이 4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이 중 3000만원이 고배당 기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20%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일반 기업에서 발생한 1000만원은 14% 세율이 적용되면서 소득 구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배당 규모가 7000만원 수준으로 확대되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고배당 기업에서 발생한 4500만원은 20%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기업에서 발생한 2500만원은 2000만원 기준을 초과하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4년 동안은 동일한 배당금이라도 어떤 기업에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6년에 새로 산 주식도 되나요? 정확히 언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존 보유자뿐 아니라 2026년에 새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라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금을 지급받았다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언제 샀느냐’보다 ‘언제 배당을 받았느냐’이기 때문이죠.

적용 시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2026년에 받은 배당은 그 즉시 세금이 줄어들지 않고 이듬해인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서 절세 효과가 반영됩니다. 올해 배당을 받았다면 내년 5월 신고 때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Q. 그러면 고배당 분리과세는 누구에게나 유리한 선택지인가요?

A. 반드시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이 다를 수있기 때문이죠. 연봉이 높아 이미 종합소득세율이 35~45% 구간에 있는 경우라면, 배당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상 씨처럼 근로소득이 높아 종합과세 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고배당 배당분에 대해 14~20%(지방소득세 별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특례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 종합과세 시 6%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종합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대체로 50만원 정도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Q. 저의 경우, 실제로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A. 세상 씨(근로소득 7000만원, 고배당 3000만원, 일반배당 3000만원)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절세 효과(지방소득세 별도)를 따져볼게요. 먼저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6000만원이 모두 합산돼 과세표준은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경우 총 세액은 약 2586만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고배당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배당 3000만원은 별도로 과세되며, 2000만원까지는 14%, 나머지 1000만원은 20%가 적용돼 총 48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나머지 근로소득 7000만원과 일반배당 3000만원(총 1억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 최종 세액은 약 2104만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즉, 세상 씨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약 482만원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Q. 4년 간의 절세 기회를 챙겨 봐야겠네요. 고배당기업 여부 확인부터 분리과세 적용까지, 투자자가 직접 챙겨야 하나요?

A. 네, 일정 부분은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내가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기업이 공시한 ‘고배당기업 공시’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의 소득 구조를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한 뒤 직접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고배당 기회가 늘어난 건 반갑지만, 건보료 부담이 커질까 봐 걱정입니다.

A. 맞아요. 건강보험은 세금과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절세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구조상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관련 정보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즉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보료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금은 아껴도 건보료는 1000만원 기준을 꼭 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월급 외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초과분에 대해 7.09%의 ‘소득월액 보험료’가 붙는데요. 계산 방식은 (보수 외 소득-2000만원)÷12×7.09%입니다.

세상 씨처럼 배당이 6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을 초과한 4000만원에 대해 추가 건보료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고배당 분리과세로 세금은 줄일 수 있지만, 건보료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Q. 건보료는 배당을 받은 즉시 오르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일정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발생한 배당소득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의 건보료에 반영됩니다.

Q. 금융소득을 한 해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을 넘지 않게 설계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A. 첫째는 금융소득 자체를 분산하는 방법입니다. 배당 시기를 나누거나 펀드 환매·이자 만기를 분산해 특정 연도에 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을 적극 활용해서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선을 넘지 않도록 과세 대상 소득을 분산 수령해보는 것이죠. 추가로 직접 투자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권 직접 투자의 경우, 매매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보료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가족 간 증여를 통한 소득 분산도 추천드려요. 배우자(6억원), 자녀(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활용해 금융자산을 나누면, 소득 주체가 분산되면서 종합과세와 건보료 부담을 동시에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분리과세 유불리 시뮬레이션입니다. 2026년 이후에는 ‘전액 종합과세’와 ‘고배당 분리과세 선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반드시 비교해보고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사전 계산은 필수 입니다.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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